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 중고차와 신차와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를 구매할때 취득록세를 내잖아요 자동차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과세표준에 일정요율을 곱해서 취등록세가 계산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약 7% 정도 곱하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의 취득세는 차량 취득가격의 7% 등이 부과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