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자동차 등록기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분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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