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 거래는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사안은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만, 일단 추심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장계약과 달리 추심거래의 경우 은행에서의 지급보증에 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바이어가 대금지급을 하지않거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계약위반으로 볼지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것인지 검토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