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개설시 추심은행에서.승인이 안되서 nego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질문 대로 입니다..은행에 내고 할려고 하니 은행에서 추심은행에서 확인?승인?이 안되서 내고가 안된다고 했어요. 무역 초보자라 무슨내용인지 말모르겠어서 잘아시는 고수님들 도움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분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를 준비하여 환어음과 함께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겁니다. 다만, 절차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L/C 서류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매입서류 하자
신용장에서 요구한대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여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수출자의 신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등
수출자의 신용 및 자금 능력에 의문이 큰 경우 보수적인 은행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매입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매입을 거절하고 추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장과 추심은 비슷해보여도 성질이 엄연히 다른 결제방식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매입을 거절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거래와 추심거래는 은행의 지급보증 상 차이가 있어서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L/C거래시의 매입은행 등이 Nego 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거절의 이유는 신용장 계약상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장 통일규칙인 UCP 600에서는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하여야 한다.
b.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c.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honour) 또는 매입할 경우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이 신용장 거래 상의 서류를 왜 Nego하지 않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여 치유될 수 있는 하자라면 치유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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