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인이찍힌 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면 어떤죄인가요?
지역권 협회회장 선거에 있어 선거위원회가 직인이 찍힌 문서에
명백히 선거인의 자격이되지않는자를 또한 소속 상위 체육단체에서 자격승인하지않은 선거인을... 승인받았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 발송하여 선거인에 배정, 공지하였습니다. ( A측이 당선이되기위해 벌인일... )
그로인해 공정해야할 선거가 선거인이 될수없는 투표인이 선거에 참여,투표함으로 B후보자가패배 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정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럴때 어떤 죄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