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 판매자 튀었는데..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했는데 물건 한달넘게
안보내줬어요.
그래서 계좌로 환불요청했고 안한지 몇달 넘어갔습니다.
이제 포기할법도 한데 그래도 학생에겐 큰돈이잖아요..
근데 계속 답을 피하고 당장 달라고 협박비슷한것도
해봤는데 전혀 안먹혀요 오히려 기세등등하네요ㅋㅋㅈㅋㅈ
너가 나에 대해 뭘 아냐 너가 나도 아니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러면서 기세등등해요
계좌는 모르고 본명,주소만 아는데 신고 가능해요?
번호는 가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명, 주소만 아는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