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일때문에 배송이 2주뒤에 된다고 하여서 일단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사기의심이 돼서 다른 계정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구매가 가능하다고 계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기인 것 같아 돈을 환불 해달라고 했지만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며 물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같은 피해를 입어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니 자신은 이제품이 여러개가 있다하며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 게시물에는 여러개라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주가 배송기간인데 배송기간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