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판매자가 일때문에 배송이 2주뒤에 된다고 하여서 일단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사기의심이 돼서 다른 계정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구매가 가능하다고 계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사기인 것 같아 돈을 환불 해달라고 했지만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며 물품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같은 피해를 입어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니 자신은 이제품이 여러개가 있다하며 물품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 게시물에는 여러개라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주가 배송기간인데 배송기간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해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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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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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말대로 물품이 여러개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심은 가지만 아직까지는 물품을 보낼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사기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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