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일당 알바고용시 휴게시간30분을 유급으로 그냥 쳐줘도상관없나요?
법인식당인데 시급1만원, 하루 6시간 일당 알바쓰는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 30분을 꼭 무급으로 쳐서 55000원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해서 주면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휴게시간 30분 유급으로쳐서 60000원에서 고용보험료 59460 원을 줄수도 있는건가요?
법인회사라서 그냥 30분 휴게시간 무급으로 해서 급여드리는게 안전한거겠죠? 보통 다른 업주분들은
30분 휴게시간주는걸 무급으로 많이 하시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 유급으로 쳐서 60000원에서 고용보험료 59460 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특성에 맞게 적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싶다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인 것을 유급으로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가 맞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위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유급, 무급 여부는 사업장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별도 부여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유급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