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1년 계약만료 퇴사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줬는데 조회해보니까 피보험 단위기간이 193일로 나와있습니다. 정상 맞나요???
제가 주 5일 50시간 근무를 1년동안 마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알아서 계약만료로 작성해주겠다고 하길래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했는데 1년 미만이랑 1년 이상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다르지 않나요??
193일이면 사실상 실 출근 일자 한 달 평균 21일이라고 치면 9개월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상 있는거 아닌가요???
이거 이직확인서 조회로는 입사일, 퇴사일은 1년으로 처리된게 맞는데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93일로 돼있고 처리완료로 뜨는데 회사에 말해도 못 고칠까요??
퇴사하고 20일정도 지났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