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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꿩64
채권압류가 들어온 급식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2월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채권압류 해제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것 같다고 합니다.
업체에선 세금계산서를 시기에 맞춰 신고안할경우 불이익이 있어 꼭 발급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발급 후 6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만 기한 내에 발급받으시면 되고 대금지급은 협의 하에 늦게 지불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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