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기업 재직시 온라인사이트에서 창작물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창작물을 올리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료로 글과 그림을 올렸고
현재 사이트 내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는 포인트가
몇 만원 (5만원 이하) 정도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쌓인 포인트는 공기업 다니기 전에 모인 돈입니다.
공기업은 겸업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공기업 재직 중(계약직 포함)이면
포스타입에서 수익을 출금해도 안되는 건가요?
총 수익은 오만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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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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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사실상 걱정하지 않고 인출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하실 것이라면 허가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