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 님이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하고 무주택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이후에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 및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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