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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근저당권 경매의 이익배분 순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세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서, A의 부동산에 B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가 돈을 갚지 못했다.


B가 경매 신청을 한다.



이 후에, 경매 신청 했을 때 절차

돈이 배분되는 순서.


정말 쉽게 알려주세요.


또 경우의 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헐값에 넘겨받았을 때의 경우.


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배당순서는 1.집행비용 2. 부동산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4.당해세

      5. 권리관계상 순위에 따라 배당(이때부터가 저당권 배당이 시작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배당순서는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다음과 같ㅎ습니다.

      "낙찰대금 - 경매비용 - 근저당"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