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권 경매의 이익배분 순서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세요.
A가 B에게 돈을 빌려서, A의 부동산에 B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가 돈을 갚지 못했다.
B가 경매 신청을 한다.
이 후에, 경매 신청 했을 때 절차
돈이 배분되는 순서.
정말 쉽게 알려주세요.
또 경우의 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헐값에 넘겨받았을 때의 경우.
등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배당순서는 1.집행비용 2. 부동산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4.당해세
5. 권리관계상 순위에 따라 배당(이때부터가 저당권 배당이 시작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순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배당순서는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다음과 같ㅎ습니다.
"낙찰대금 - 경매비용 - 근저당"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