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변제권 배당 순위가 궁금합니다.
등기상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이며,
A사람이 1.1일에 젠세로들어와 확정일자 받았다하고,
B라는 사람이 그 후 2.1일에 A사람이 살고있는집에 근저당 설정을 해놨습니다.
1. 해당집이 매매, 혹은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우선 변제권은 A가 갖게되는걸가요?
2. 해당집이 3억에 낙찰될경우 전세금 A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만큼 B가 갖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순위의 기준은 대항력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1.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1.2일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기에 2.1 B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1일에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B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2. 다른 요건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순위만 본다면 A보증금 -> B근저당 순서로 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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