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를 단체보험에서 받으셨다면 개인실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사에서 개인실비가입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반을 돌려받았을 겁니다.
예를들어 응급실관련병원비 10만원에서 실비지급액이 산정되고(자기부담금빼고 급여비급여기준에맞춰)
만약 보험금이 8만원지급이라고하면,
보험금지급은
1.단체실비에서 50% 4만원
2.개인실비에서 50% 4만원
그런데 고객이 1회사에 실비청구해 8만원지급 받았다면,
1회사는 2회사에게 4만원 구상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