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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9.30

이중가입 실손 보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응급실이용 때문에 실손보상을 회사단체실손에서 받았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간 정보공유로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에서도 보상금이 나오는지요? 아니라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따로 청구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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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상이 아니라 비례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입된 실손보험에서 치료비의 일부분만 지급되었다면 개인 실손보험 회사에 별도로 청구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비는 보험사간 정보공유가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청구 하셔야됩니다.

    - 만약 청구대행서비스 신청서를 써서 제출하시면 보험사가 청구 대행서비스로 타사에 접수해주는 서비스가 존재하오니 해당 서비스 이용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손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개가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중복 보상은 안되며 실제 지급한 치료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회사별 지급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단체 실비에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중복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실손에서 보상을 받으셨다면 따로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응급실통원비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손은 비례보상 되시기 때문에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를 단체보험에서 받으셨다면 개인실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체보험사에서 개인실비가입된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반을 돌려받았을 겁니다.

    예를들어 응급실관련병원비 10만원에서 실비지급액이 산정되고(자기부담금빼고 급여비급여기준에맞춰)

    만약 보험금이 8만원지급이라고하면,

    보험금지급은

    1.단체실비에서 50% 4만원

    2.개인실비에서 50% 4만원

    그런데 고객이 1회사에 실비청구해 8만원지급 받았다면,

    1회사는 2회사에게 4만원 구상청구해 받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