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은가인 KBS 연예대상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강한불곰58
강한불곰58

실손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 보상액은?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을 개인하나 회사단체보험하나 두개가입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실손보상받을돈의 반반 나눠받는줄알았는데 누가 주변에서 이러면 자기분단금없이 다 받을수있다고해서요 이게맞는말인지 자세히랄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웃기는망뚱어
      웃기는망뚱어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두 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도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1,000만원이고, 회사단체 실손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500만원이라면, 총 보험금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1,500만원이라면, 두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2,000만원이라면, 두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은 500만원입니다.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할 때는 보험금 한도와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어도 비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비례보상 방식이 다릅니다.

      두 곳에서 책임부담제 만큼 산출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줄어 들게 되고,

      자기부담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1세대실손과 단체실손에 가입되었다면통원의료비에서 진료비가 2만원 이상일 때 본인부담금이 없어 양쪽 실손보험에서 합산하여 전액 지급됩니다.본인부담 상한액이 2만원이기 때문이며 통원의료비 한도금액도 양쪽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합산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