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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07.29

실손보험 중복 가입시 보험 보상액은?

안녕하세요 실손보험을 개인하나 회사단체보험하나 두개가입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실손보상받을돈의 반반 나눠받는줄알았는데 누가 주변에서 이러면 자기분단금없이 다 받을수있다고해서요 이게맞는말인지 자세히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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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두 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도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1,000만원이고, 회사단체 실손보험의 보험금 한도가 500만원이라면, 총 보험금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1,500만원이라면, 두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가 2,000만원이라면, 두 보험사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은 500만원입니다.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할 때는 보험금 한도와 보험료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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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 되어도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하시는건 일상생활책임배상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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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되어 있어도 비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비례보상 방식이 다릅니다.

    두 곳에서 책임부담제 만큼 산출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줄어 들게 되고,

    자기부담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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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1세대실손과 단체실손에 가입되었다면통원의료비에서 진료비가 2만원 이상일 때 본인부담금이 없어 양쪽 실손보험에서 합산하여 전액 지급됩니다.본인부담 상한액이 2만원이기 때문이며 통원의료비 한도금액도 양쪽 실손보험 통원의료비 합산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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