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사용후 연장되는 근무시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능한지?
휴게시간없이 근무(8:30~4:30)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단축근무(자녀질병돌봄)를 이용하여 오후12시~오후1시까지 자녀돌봄을 하려합니다.
1. 근무중 중간시간(오후12시~오후1시까지)을 단축근무를 할수 없을까요?
2. 아니면 중간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기존퇴근시간을 동일하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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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당기는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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