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없이 근무(8:30~4:30)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 단축근무(자녀질병돌봄)를 이용하여 오후12시~오후1시까지 자녀돌봄을 하려합니다.
1. 근무중 중간시간(오후12시~오후1시까지)을 단축근무를 할수 없을까요?
2. 아니면 중간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단축근무를 신청해서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기존퇴근시간을 동일하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당기는 것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