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단축 인원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육아기근로단축 인원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1. 3시간 단축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여 30분 휴게 발생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있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2.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복리후생(?) 복지 차원으로 오전 근무 후 퇴근(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4시간 근무해야하는 것인지 줄여서 근무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 30분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으므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도 적법합니다.
2. 단축근무하는 것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3시간 단축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 5시간 근무를 하여 30분 휴게 발생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있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 네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 복리후생(?) 복지 차원으로 오전 근무 후 퇴근(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4시간 근무해야하는 것인지 줄여서 근무시켜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복지이기 때문에 회사 임의로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은 4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5시간을 근무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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