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은 4시간 근무시 최소 30분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5시간을 근무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