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2021. 04. 02. 08:36

해외직구를 해서 구입을 하는 물건들은 대체로 안전한가요? 물건이 잘못 오거나 하는 경우 교환이나 반품하는것이 절차도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하던데 해외직구 상품을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사는게 편한가요?아니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업체에서 하는게 편한가요? 둘 중 안정성이 더 보장되는곳은 어디인가요? 식품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은 안정성 검사를 따로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품목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스마트워치 같은 공산품의 경우 불량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겠습니다만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이므로 수입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서 과거에는 반품이 어려웠지만 관세청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으므로 반품 및 신고절차에 대해서 매뉴얼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과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반품 및 교환 절차 및 업무비용은 당연히 국내 구입제품이 유리합니다.

B2B 방식으로 수입 요건을 거쳐서 정식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입한 제품의 국내 판매의 경우 세금, 마진 등이 반영되므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과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구매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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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물품이 잘못배송되거나 배송이 되지 않을때 이에 대한 환불, 교환, 반품을 하는 절차들이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관세까지 부과되는 경우였다면 관세환급까지 받아야 하는데 세관처리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일단 해외직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예전처럼 사기의 위험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유통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면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가된다는 점도 해외직구의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위해식품 차단을 위하여 성분검사가 있을수 있는데,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감사합니다.

    2021. 04. 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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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편의성으로 따진다면 해외직구 상품을 판매하는 국내업체에게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구매자가 구매하기 쉽도록 번역뿐만 아니라 배송주소 입력 등 기타 여러 면에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사는것 보다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유명한 해외직구사이트도 한국어 지원을 하고 배송관련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국내업자를 끼고 구매시 국내업자의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ㅇ안정성은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내 많은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유명한 해외직구사이트는 안정성이 그만큼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직구상품을 취급하는 국내업자도 구매자 평가나 구매후기 등이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업자라면 안정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ㅇ통상 개인사용목적 직구의 경우에는 인정된 수량과 금액 한도내에서 해외국가에서 받은 인증이나 검사 받은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것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국내 수입시 인증이나 검사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2021. 04. 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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