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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주식 계좌의 신고 방법은?

자녀에게 증여 가능한 주식 계좌 금액 한도가 10년에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을 증여할 경우 20개월 후 2000만원이 되는데, 이 때 증여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000만원을 증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동안의 투자 수익까지 합쳐 2000만원이 되는 시점에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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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기별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 까지 공제가 되고, 2천만원 까지는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처럼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신고를 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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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이때 월 100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시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3. 이때 증여금액은 증여당시 금전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지, 증여 후에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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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이므로 그 투자수익 또한 자녀의 몫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방법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전문성을 갖고 빈번하게 매매행위를 할 경우 부모의 수익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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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매 증여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비과세 한도 이내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2천만원의 단위로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투자이익을 제외한 순수 현금 증여한 부분을 증여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년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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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계좌로 입금을 한 시점이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앞서 낸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에는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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