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매 증여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비과세 한도 이내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0년마다 2천만원의 단위로 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주식을 증여할 경우, 투자이익을 제외한 순수 현금 증여한 부분을 증여기간과 증여금액을 잘 판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성년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가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