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을 하는 동안 인터넷강의와 다름이 없는 강의를 들으면서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