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을 하는 동안 인터넷강의와 다름이 없는 강의를 들으면서 등록금 전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등록금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한 등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신 뒤에 소송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