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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청가뢰277
유능한청가뢰27720.07.21

학원에서 온라인 강의로 전환했으니 월급의 20%를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학원생들은 이번에 비대면 학원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학원비의 70%만 냈다고합니다.
한창 코로나 초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을 때는 100%의 월급 받았고, 학원 휴업했을 때는 합의하에 연차수당 썼습니다.
이번에 저희 지역 학교군에 코로나가 재유행해서 급하게 다시 온라인으로 돌리게됐는데요, 이번에 말도 없이 월급의 80%만 들어왔습니다.
여쭤보니 앞으로 코로나가 지속되니 온라인 강의로 돌리게 될것 같다고, 비대면 강의인데 100%의 월급을 주는건 아닌것같다고 하십니다.
저는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똑같은 강의 퀄리티로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원장님께 정당하게 월급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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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으로만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 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없을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임금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하는 경우에 임금에 대한 부분 또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즉, 사실상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 허나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임금조정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연봉계약포함)로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는 근로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할것이며, 회사에서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 (학원)측이 온라인강의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전혀 노사간의 협의 과정없이 (특히 근로자의 개별동의도 없이) 임금/연봉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고 공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삭감된 임금/연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기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일반적인 임금/연봉삭감 및 실제로 받지 못한 20%의 월급여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협의과정없는 임금삭감을 이유로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면 될듯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