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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매도 했을때만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예를들어 암호화폐 세금이 시행된후

2천만원정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이 자동으로 부과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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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매도시에만 세금이 발행하며 또한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 후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며, 아직 정확히 확정된것처럼 나온건 없고 일정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의 경우 내년 10월 1일부터 과세예정으로 매매를 해서 차익이 있을때만 과세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유만 하였으면 수익이 나지 않았으므로 과세할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현재 들고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는 달리 보유세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처분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미실현이익은 당연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암호화폐 처분이익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 과세기관에서 납부할세액을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는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되며 암호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기타수수료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를 하셨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 시 거래소에서는 거래대금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것이고, 나중에 소득자가 1년 간 벌어들인 총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래를 통해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를 통해 정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