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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기린120
배고픈기린12020.11.12

사업자카드 비용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사용내역이 전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추후에 저절로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이 빠져나가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할때 지정을 하나요?

사업을 시작하려고하는데 아직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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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에서 사용한 모든 내역이 조회됩니다. 따라서 사업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이라도 가사경비(사업관련성이 없는 경비)로 지출한 내역은 차후 소득세 계산을 위한 필요경비 산입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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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이 조회되는 것이며 저절로 비용항목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항목, 비용처리항목등은 스스로 구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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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에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별개의 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서 작성 전에 매입 내역 중 부가세 공제 대상과 불공제 대상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어느정도는 자동으로 구분을 해주나, 납세자께서 직접 확인 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법상 비용(공제) 처리가 가능한 항목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항목이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 절차처럼 홈택스 상에서 건별로 구분하진 않으나, 장부상으로 구분하여 필요경비 총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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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홈택스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자료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사업소득 신고시, 경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공제되는 거도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사업자가 실질 사용내역에 맞게 선택 및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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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에 대해서는 먼저 홈택스에서 공제와 불공제 여부를 구분합니다.

    그 후에 세무대리인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제 불공제 여부는 수정해서 신고가능하며 추후 소명이 나오면 납세자가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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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카드 등록이라 함은 사업에 사용할 카드를 납세자가 등록하는 것이므로, 가사관련 경비 등 사적사용경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불공제여부, 사적사용경비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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