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홈택스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자료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사업소득 신고시, 경비에 산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사용내역 중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공제되는 거도 있을 것인데 이 또한 사업자가 실질 사용내역에 맞게 선택 및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