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상반기에 개업 시 당해연도 7월 20일, 하반기에 개업 시 다음연도 1월 20일을 의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