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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사업자 등록 전 비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아직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업자카드로 홈택스 등록은 완료하였고 등록 전 결제내역같은게 뜨지 않았는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뭐 내년 세금신고? 할때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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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사업자등록일 전 20일 이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필요경비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 등 회계장부에 입력 후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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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상반기에 개업 시 당해연도 7월 20일, 하반기에 개업 시 다음연도 1월 20일을 의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도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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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적정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비용처리를 하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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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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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업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 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내역이 뜨지 않는 지출은 별도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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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사용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비용처리 또한 가능하실 것입니다. 비용처리 시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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