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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12.06

국민참여재판 신청 자격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신청한다고 했을 때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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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라면 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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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즉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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