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집에서 죽은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을 통해 위탁 처리하며 또는 정식 등록된 동물 장묘 업체의 화장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유지에 사체를 매립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위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허가받은 장례 업체를 확인하여 화장이나 건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사후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위해 삼십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 절차를 밟아야 행정적인 처리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