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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젓한무희새99
의젓한무희새99

상반기 수입임대료 누락하여 7월에 일괄 인식한 경우 간주임대료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반기 25년1~6월에 대한 임차료를 전임자가 누락하여

7/1에 6개월치 일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도

6개월치를 일괄로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상반기에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2기 예정시 상반기 간주임대료 신고+ 2기 예정분 간주임대료 신고

2.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별도로

간주임대료 분개는 예,확정 둘다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간주임대료 분개는 확정신고마다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개인사업자라면 6개월치 간주임대료를 확정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