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래지하면 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