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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뜸부기232
신통한뜸부기232

퇴직금 지급시 300만원이상 은 irp 지급인데 바꿀수잇나요?

강제의무면 어쩔수 없겟지만서도


30대 초반에 전부다 irp 넣기에는집살때 보채기위해서

개별운용을 하고싶거든요


irp 바로해지하면 퇴직소득세말고 다른도 같이 때지나요??


아니면 해지가ㅜ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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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상이더라도 질문자님이 IRP계좌를 해지하면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전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IRP 계좌를 래지하면 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IRP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시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55세 이상이거나 300만원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irp 해지시 퇴직소득세와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