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이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공공 주택 사업자가 집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신혼부부에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이나 계약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소득이 적은 서민을 위해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를 위해 우선 공급됩니다.
행복주택 지원: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연령대의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30%는 신혼부부를 위해 우선 공급됩니다.
특별공급 지원: 신혼부부일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이라고 하는데요. 신청 요건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하게 됩니다.
대출 지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전세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이고, 그 외는 최대 8천만 원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고자 할 때에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5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