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형제들과 연락을 안하고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알 수 없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듣는 소문에 부모님앞으로 부채를 만들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르고 있는 사이에 부채가 증여될까 걱정입니다 증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고 언제 증여포기를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서와 거기에 찍힌 인감, 인감증명서 없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에 대해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셔야 하고 자세한 절차는 세법과 무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