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7년생 청소년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7년생 청소년들이 수능을 마치고 해가 바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직 만 18세인데 말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구입이 제한되는 것인데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 대해서는 만 18세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