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해고는 실업급여대상이가요?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급여체납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했으나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빨리 입사해달라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냥 입사가 조금 늦더라도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실업급여 인정을 받고 입사할껄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4주 정도 지났는데 일이 너무 안맞고 직장상사 괴롭힙으로 퇴사하고싶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3주차에 작성하였는데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챙겨받고 싶구요, 또 회사입장에서는 부당해고등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저의 상황은..
일단 팀에 고문이 한분 계신데 출근은 하시는데 외부 업무를 보시구요 회사일을 거의 안하십니다.
입사 4주차에 모든일을 다 맡아서 처리해야하고 모자라면 야근을 하던지 집에가서 해오라며 소리를 지르십니다.
소리는 다질러놓고 나중에 사과하시기는 하는데요. 이렇게는 더 못지낼것 같네요..
집에가서 일 해오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 맞나요?
회사에도 크게 폐를 끼치지 않고, 또 저도 실업급여 받아서 나갈 방법 있을까요?
제가 고작 생각한건 수습기간중 회사가 저를 해고하는 것인데 가는한 이야기인가요? 해고를 한다면 어떤 이유로 해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라고 명기가 되어있어야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요.. 다른 좋은 방법 있을지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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