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밈코인 영향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깔끔한기러기60
깔끔한기러기60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신고 어떻게 하나요?

같이 일하는 형이 실업급여 180만원 정도 받으면서 주 25시간 월 100시간 정도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자기는 실업급여 받는다고 일도 대충하고 맨날 출근해서 토토하고 게임방송만 보고 피시방간다고 마무리도 안하고 집가고 이기주의적에 나르시스트라 스트레스 받아서 걍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고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정수급을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나 노동청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고용24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