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신고 어떻게 하나요?
같이 일하는 형이 실업급여 180만원 정도 받으면서 주 25시간 월 100시간 정도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자기는 실업급여 받는다고 일도 대충하고 맨날 출근해서 토토하고 게임방송만 보고 피시방간다고 마무리도 안하고 집가고 이기주의적에 나르시스트라 스트레스 받아서 걍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고싶다고 이야기 하시고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정수급을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나 노동청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고용24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