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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23.08.09

혼인무효소송 승소하였는데요..

제가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고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일주일도 안되어 가출을해서 어렵게 이번에 승소하였는데요.

궁금한게 그럼 제가 혼인무효판결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제가 할일은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가출한 베트남여성은 구청에서 정리하면 잡히면 강제출국 되는건가요?

제가 이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는지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한국에 오기전에 저에게 뜯어먹을 돈은 다 뜯어먹고도 모자라 어디로 가서 살지도 지들끼리 계획을 짜고 가출한거 같아 정말 괘씸해서요. 승소하고 그 이후의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승소하기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빨리 이혼해달라고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어서 저와의 이혼이 빨리 정리되어야 다시결혼할수 있다고 나중에 베트남에 가서 서류를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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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읍, 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불법체류 상태라면 출입국관리소 등 관할 기관에서 출국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로 혼인을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불법체류 상태로 강제출국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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