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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슬거운청설모159
슬거운청설모159
23.08.09

혼인무효소송 승소하였는데요..

제가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고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일주일도 안되어 가출을해서 어렵게 이번에 승소하였는데요.

궁금한게 그럼 제가 혼인무효판결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제가 할일은 끝나는건가요?

그리고 궁금한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가출한 베트남여성은 구청에서 정리하면 잡히면 강제출국 되는건가요?

제가 이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는지요? 아무래도 외국인이라..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한국에 오기전에 저에게 뜯어먹을 돈은 다 뜯어먹고도 모자라 어디로 가서 살지도 지들끼리 계획을 짜고 가출한거 같아 정말 괘씸해서요. 승소하고 그 이후의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승소하기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전화해서 빨리 이혼해달라고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어서 저와의 이혼이 빨리 정리되어야 다시결혼할수 있다고 나중에 베트남에 가서 서류를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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