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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줄나비268
홀쭉한줄나비26822.11.27

외국인과의 이혼과 새로운 결혼문제?

8년전 베트남여자랑 결혼해서 한국온지 한달반만에 가출했습니다 신용보증철회는 했고 이혼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베트남여자가 나옵니다 지금 새로운 인연으로 베트남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야 댈일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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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혼을 하셔야 기존의 혼인관계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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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여성과 현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면 중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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