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등급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약관에보면장애등급에관한보상이나와있는데 장에등급1급부터몆급까지있는지요 장애등급은어떡게산장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구분된 것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장애등급의 보상을 보셨다면 등급까지도 명시가 되었을텐데요. 등급은 1~14등급까지 구분하며 보장과 시기별로 급수로 나누어진 것이 있고 지급률이라고 해서 3~100%까지 상태에 따라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2005년 이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면 장해1급부터 장해6급까지 있습니다.
2. 보험약관 장해등급의 경우 장해분류표상 1급부터 6급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되는 장해등급 및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다친경우 치료 종결 후(6개월 경과) 장해가 남아 있고, 약관상 장해등급에 해당된다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하는 장해기준은 과거에는 등급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퍼센트로 분류합니다. 부위별로 적용하는 퍼센트가 다르니 해당보험 담당설계사와 상담받아보는걸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장에등급1급부터몆급까지있는지요 장애등급은어떡게산장하는지요?
: 보험의 장애등급은 보험사,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해보험은 장해등급이 아닌 장해정도에 따른 지급율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되며,
통상 장애등급은 생명보험사나, 예전 보험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통상 6급까지 있으며,
장해등급은 해당 보험약관에 정해진 장해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이는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 등급이 급수로 되어 있는 것은 예전의 생명 보험이며 1급 부터 6급까지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장해 등급은 해당 전문의의 후유 장해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각 부위마다 장해 정도가 다릅니다.
장해 등급은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장해 등급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장애는 질병이나 또는 상해후유장애에 대해서 지급을 받는 특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 등급은 가입한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3~100%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각 질병마다 또는 운동 가동범위등 장애를 남겼을때 가입한 보험금액에서 3~100%
사이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장애의 경우 예전 생명보험은 등급 기준(1-6급)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지급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억 담보 보험에 지급율 10%장해 발생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장해의 경우 약관 장해분류표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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