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여금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자금은 법인소유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는것이 정상적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수익은 사업장의 자산이 아닌, 개인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여를 주사업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장부에 대여금을 계상한다 하여도
이는 사업장의 대여금이 아닌 개인의 사적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대여금)의 귀속이 법인인지, 사업장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 제외된다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