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의 대손비 계산 시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서의 대손금 계산 시 왜 대여금을 포함하지 않나요? 제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의 어떤 이유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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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여금의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자금은 법인소유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는것이 정상적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수익은 사업장의 자산이 아닌, 개인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여를 주사업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장부에 대여금을 계상한다 하여도
이는 사업장의 대여금이 아닌 개인의 사적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대여금)의 귀속이 법인인지, 사업장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 제외된다 생각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개인대여금은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기 때문에 대손금과 무관합니다. 법인의 경우, 종류를 따지지 않고 법인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법인세 계산시 모두 포함을 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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