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손금으로 인정시 소액 및 고액의
법인세가 다음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계속 처리됨에 따라 순환적으로 비용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 등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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