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비용은 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법인세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손금불산입항목인 법인세비용은 왜 손금으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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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손금으로 인정시 소액 및 고액의
법인세가 다음 과세기간의 손금으로 계속 처리됨에 따라 순환적으로 비용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 등의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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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가 비용처리되면 손익이 변동되고 법인세가 다시 변동됩니다. 변동된 법인세를 다시 비용처리하면 또 다시 손익이 변동돼 법인세가 다르게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는 세법상 법인세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부에 법인세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 비용차감전의 소득을 구해야 합니다. 법인의 순소득을 구한 상태에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데 장부에 법인세 비용이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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