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신 목격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파트에서 투신ㅈㅅ을 한 경우 목격자가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혹은 아파트측에서 아파트 시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혹은 사건으로 인해서 추가 입주자가 안들어올 경우에 집주인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신 목격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이를 토대로 시세나 입주자가 안 들어온다는 내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와 위법성, 기타 손해의 구체적인 발생과 그 범위를 청구하는자가 입증하여여 하는데 시세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