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동시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한시간 먼저 사망하셨고
사망시점의 아버지 재산이 30억
어머니의 재산은 0원 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경우 배우자공제를 포함해 10억을 공제받고 어머니가 사망했을때 5억을 공제받아
자녀가 상속 받을 재산 가액은 15억이 되는게 맞을까요?
(10년 이내 증여 받은 금액 없고 누진공제나 이런거 없다고 가정해서 간략하게 계산한 금액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의 선후가 확실히 정리가 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래 기사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111199870Q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을 당사자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재산 상속자는 남아 있으신 자녀분들이 되겠죠 말씀하신 방법대로 생각한다면 25억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이 동시 사망한경우에는 동시사망자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았습니다.
다만 사망 시간이 크게 다르다거나 사망원인이 다르다면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사망선후 관계에 따라 상속세 비율을 다르게 적용 가능합니다.
정확한건 법률쪽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재해로 2인이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반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됩니다. 동시사망시에는 배우자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상속후 재상속받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자녀 2인 기준)
자녀수 어머니 상속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국세청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