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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뛰어난데이지
근로자 반기 신청하려고 하는데..자료가 없다고 신청을 할 수가 없데요~
제가 작년 면세사업자로 1월에 신청은 했는데...그래서 투잡을 작년에 했거든요..
그럼 5월에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시므로 이번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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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5월 정기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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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소득자료가 없어 현재 반기별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작년 소득자료가 확정되는 금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