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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뛰어난데이지
제가 작년에 사업자(부가자치면세 사업자)와 근로로 투잡을 했는데요.. 그러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1월에 소득 신고를 했는데요.
그럼 근로소득은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신청한 자료로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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