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기관 등에서 반드시 지정된 간병인 등을 고용해야 하는 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정한 압박감과 간호사들의 주의, 실제 요양 병원의 경우에는 연로하신
노인 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의 주의 의무 책임이 의료기관 내지 요양병원에 있으므로
간호사 들의 보호자 부재에 대한 주의 등은 정당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간병인 들의 눈치 주기나 스트레스 주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도
부족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