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그 이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자체만 승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 시 이전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고용자체만 승계하여 새로운 회사와 새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면 현재 회사 또는 대표가 과거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곧바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