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채권을 매매로 인해 소득이 생겼다면 금융소득에 반영되는건가요?

2019. 05. 12. 19:25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쮜봅니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금융소득에 반영이 안되는데,주식이나 채권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되면 금융소득에 반영되는지요? 반영되면 제가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건지요?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세무사님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1) 특정한 대주주의 주식 (2)장외거래 주식

(3)비상장법인의 주식 (4)부동산이 많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50% 이상의 주식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이고 소규모

거래라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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