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1) 특정한 대주주의 주식 (2)장외거래 주식
(3)비상장법인의 주식 (4)부동산이 많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50% 이상의 주식 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위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이고 소규모
거래라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