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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206
기막힌캥거루20623.09.08

가상계좌에서 거래하고 발생되는 손익에 과세가 되는지요?

다양한 금융거래중에서 가상계좌에서 거래가 되는 돈은 과세대상이 될까요? 매매손익에 대한 세금과세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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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원 계획은 2023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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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계좌라는 것은 임시로 발급되는 계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통해서는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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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과세되지 않으며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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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 모든 금융 계좌는 가상 여부를 떠나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중심으로 발생한 출금,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은 모두 금융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금 또한 모두 부과 대상일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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