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구석진 곳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넘어버려서 사망하게 된 사고에 대해 운전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에취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기본과실은 60%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에서 출발하다 역과한 경우라면
10%과실이 가산되고 밝은 곳이었다면 10% 가산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산 또는 감산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 과실이 있습니다.
술취해 넘어진 사람의 과실도 상당하게 되나 위 경우 가로등 위치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경찰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조사 후에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주차장의 구석진 곳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에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게 되며 판사가 보기에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본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차장 구석진 곳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 책임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법원판결에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충격한 사고에서도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