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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흰죽지225
불같은흰죽지22523.05.17

사업자가 2개일때 하나는 일반과세자, 또 하나는 면세사업자가 가능한가요?

2개의 사업자를 각각 따로 개설하려고하는데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또 하나는 면세사업자로

이렇게 각각 개설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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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업종으로 과세 사업을 한다면 별도로 과세사업자 신청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2개 개설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른 경우 하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하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장은 일반과세사업자를, 면세사업장은 면세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번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