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사업자를 각각 따로 개설하려고하는데
하나는 일반과세자로,
또 하나는 면세사업자로
이렇게 각각 개설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업종으로 과세 사업을 한다면 별도로 과세사업자 신청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을 2개 개설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와 별개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다른 경우 하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하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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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장은 일반과세사업자를, 면세사업장은 면세사업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번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일반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