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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거북이38
최근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을 했는데요~!!
병원비가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비로 약 320만원 받았습니다.
실비로 의료비를 돌려 받으면 연말 정산 대상이 되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고계신내용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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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비로 보전받은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으로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김성일 회계사
리겔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실비로 환급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8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8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