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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4.01.02

실비를 받은 병원 진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나요?

최근 골절로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을 했는데요~!!

병원비가 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비로 약 320만원 받았습니다.

실비로 의료비를 돌려 받으면 연말 정산 대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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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받은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알고계신내용이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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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비로 보전받은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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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되는 것으로

    실비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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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실비로 환급 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남은 8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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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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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80만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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